연말정산 증빙서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용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재학증명서·장애인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로 발급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정부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를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