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받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이에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 개정, 소득 변동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 가정의 정부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유형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득재판정을 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정부지원 유형 가정은 2020년 1월 말까지 해당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소득재판정 기간에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위해 소득재판정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재판정을 받지 않을 시에는 2020년 2월부터 전액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소득재판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맞벌이 부부(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직장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웹사이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가능한 한 1월 23일까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