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이 보완되지 않은 채 법사위에 올라오면 의결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을 정리해 대안점을 여당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전혀없었고, 그러다가 법사위가 열린다는 소식에 행안부에서 찾아와 논의를 했지만 수정할 수 없다고 해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 역시 일방적으로 통과해야한다는 주장만 이야기했다”며 “지금의 상태로 수정없이 진행한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들 3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 의원과 이 의원의 발언은 다 기록으로 남겨 이후 개정이 필요하면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