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테러단체에 자금 보낸 외국인 노동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해외 테러단체에 자금 보낸 외국인 노동자, 징역 1년6개월 선고

기사승인 2020-01-12 04:00:00

해외 무장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외국인 노동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상살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 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1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만을 위해 자살폭탄테러 등 반인류적 범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테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차례 자금을 모집하고 제공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노동자인 A씨는 지난 2016년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불법체류 상태로 국내에서 머물며 일용직으로 일해왔다. 그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우즈베키스탄 계열의 한 이슬람 무장단체에 118만여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테러자금 금지법이 제정된 후 구속된 첫 사례로 전해졌다.    

A씨가 자금을 보낸 무장 단체는 지난 2015년 시리아 자살테러, 지난 2016년 주키르기스스탄 중국 대사관 자살폭탄테러, 지난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등의 배후로 지목된 단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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