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20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를 집중 단속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1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최초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50만원 ▲2회 200만원 ▲3회 25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해당 기간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하면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