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비례자유한국당’ 등 기존 정당명에 ‘비례’자만을 붙인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가 오늘(13일) 결판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앞서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비례○○당’이란 명칭의 계속사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 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총 9명의 위원 중 과반수가 출석하면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등의 명칭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사용을 중단할 경우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결성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 회피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이에 심재철 원내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예전에는 비례정당 명칭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다”면서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내일 회의에서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하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명칭사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소송 등법적조치도 불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2월31일 선관위에 창준위 결성을 신고한 ‘비례민주당’에 대해 “민주당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비례민주당’과 관계가 없으며, ‘비례○○당’이라는 명칭이 유권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선관위에 항의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