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현재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활동가에게 미지급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소송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린다. 사실 양육비 미지급이 이혼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관련 법안들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와 협력 관계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의 이영 대표는 “아동의 생존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아동의 생존권리보다 다른 가치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며 “아동의 복리와 기본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과 의무”라고 밝혔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이혼 이후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아동의 생존권, 양육의 질이 유지된다고 설명한다. 양육비 지급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을 시 양육자의 직업의 질, 양육의 질, 아동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영 대표는 “법안에 강제성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2015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관련 지원, 법률지원, 긴급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혼모와 미혼부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다. 결국 법이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총 9개.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양육비 미지급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별 법률안은 ▲안규백 의원 ‘가사 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 의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 의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의원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한편, 우선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해야 한다는 방안도 대두된다.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아이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모두 아이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다해 부모로서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안 되는 비양육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 아이들이 양육비가 없어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