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고객과 계약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카드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A법인과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우리카드는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체크 카드 신규 발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설립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징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우리카드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자율처리 처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