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진저축은행 제재,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감독소홀 심각

금감원 유진저축은행 제재, 의심스러운 현금거래 보고 의무 미이행…감독소홀 심각

기사승인 2020-01-13 18:25:08

유진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알리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진저축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로 판단 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유진저축은행은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중 내부 결재를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대상으로 확정한 금융거래를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사유없이 동 결재일로부터 보고 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유진저축은행 소속 임원 1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주의’ 처분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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