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해 제기됐던 언론홍보비 관련 행정심판에서 결국 '공개해야 된다'는 결정이 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용인시가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을 비공개 결정한데 대해 용인시의 결정을 취소하고, '언론사명 및 인터넷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자 및 내용(지급원인)'을 공개하라는 인터넷언론사 K신문의 주장을 '인용'하는 재결을 했다.
도행정심판위는 재결서에서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에 각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통해 확보한 결과물이나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언론사의 관계나 시청자 및 독자와의 관계, 프로그램의 객관성·형평성·중립성 보호, 프로그램 제작 관련 언론의 자유 보호 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정보라 볼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에 대해서는 자의적이고 방만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명 및 인터넷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자 및 내용(지급원인)' 정도의 정보는 공개하더라도 해당 언론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렸다"고 판단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8월 K신문사가 지난 3년간의 언론홍보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홍보비가 공개되면 각 언론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공개돼 언론사간 갈등과 경쟁을, 언론사와 행정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가 비공개 근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행정심판위는 이런 용인시의 주장에 '철퇴'를 내리고 K신문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08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용인시 홍보기획팀 관계자는 "도행정심판위로부터 언론홍보비를 공개하라는 재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주 중으로 정보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K신문사의 또 다른 정보공개 내용 '인터넷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일체'는 기각재결됐다. 도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하면서 "'세부내역' 또는 '집행내역 일체'는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한다면 예산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라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행정의 효율성에도 반한다"고 봤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