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대마련하며 막 내린 ‘패스트트랙’ 정국

검찰개혁 토대마련하며 막 내린 ‘패스트트랙’ 정국

한국당 ‘불참’ 속 경찰, 수사종결권 얻고 검찰, 수사지휘권 잃어… 유치원 3법도 통과돼

기사승인 2020-01-13 21:27:16

국회가 검찰개혁의 디딤돌이 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완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끝끝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며 ‘반쪽’의 지지만을 얻었다는 비난과 검찰의 권력을 일부 이양 받은 경찰의 거대화라는 우려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앞서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당초 예상시간보다 1시간여가 지연된 13일 오후 7시경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인명동의안 표결 후 한국당 의원들의 ‘투표거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찰개혁의 또 다른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돼 검·경의 관계가 상호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관계’로 재편될 전망이다. 실제 경찰은 이번 국회의 결정을 통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게 됐다.

반대로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됐다.

다만 검찰의 기소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이 부여돼 경찰의 수사전담에 따른 부작용을 통제·보완하는 장치도 갖는다.

역으로 경찰에게도 검사의 기소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주어진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했던 검찰이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개혁입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전진하게 됐다”고 이날의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은 견제와 균형으로 정의실현과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검찰도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전환점으로 삼아 과거와 과감히 단절해 국민에게 봉사하고 정의에 복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국회에서도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며 또 다른 절대권력의 등장을 막을 추가입법과 혁신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법과 함께 지난해 4월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259일만에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이전인 2018년 12월27일 이미 패스트트랙 법안에 올랐지만 1년여가 지난 384일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통칭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와 관련 홍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부 유치원의 비리와 전횡으로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없었던 부모님들의 우려를 덜고, 국가예산이 오로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쓰이는 신뢰받는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해왔던 박용진 의원은 “너무 늦어졌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계기가 됐다.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면서 “밑 빠진 독에 돌을 됐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논의해야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사림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소감과 다짐을 함께 전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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