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연말정산 시즌…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기사승인 2020-01-15 09:01:35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을 수 있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한다. 그 다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때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제항목이 일부 변경됐다. 우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회당 200만원 세액공제가 있다.

이밖에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 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근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등이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지난해 정산한 금액들로 채워진 항목별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각 항목별 절세 도움말과 최근 3년간 부담 추이, 실제 세 부담률 데이터도 볼 수 있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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