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보행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56.6%로 심각한 수준이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 안전을 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39개소에 더해 연내 1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국비 3억 3천만원을 포함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보도, 미끄럼방지포장, 안전표지판, 과속방지시설, 단속카메라 등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대상은 염치읍 중방리·산양2리, 송악면 강장2리, 음봉면 송촌리·산동1리·소동1리·신정1리·월랑2리, 신창면 오목2리, 황산2리, 온양3동 신1통 경로당 일원이며 배방읍 구령2리와 신창면 창암3리는 아산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내 노인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어르신들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