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올해부터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인 익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종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조례 제정 및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제도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1월중 보험사를 입찰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으로 현역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약 2천5백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상해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청년들이 입영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하면 자동 해제되는 방식으로 시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하며, 군복무 중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상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천만원, 상해 질병 입원 시에는 1일 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골절 및 화상 진단금으로 회당 30만원,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을 경우 3백만원, 외성성절단 진단비로 1백만원, 정신질환 위로금으로 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종화 일자리정책과 계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으로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청년 장병들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이에 따라 군복무 중인 청년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사회 안전망이 확충돼 청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홍재희 기자 obliviat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