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달라지는 것은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달라지는 것은

기사승인 2020-01-17 01:00:00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완료됐다. 앞으로는 계약 첫해에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소비자가 납입 보험료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 보장성 보험에 포함된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약(해지시 돌려받는 금액의 상한선)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해지시 환급금이 늘어나고, 보험료도 인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기준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되는 모집 수수료가 보험회사의 매출확대를 위한 과다 출혈 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모집수수료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으로 인해 작성계약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즉 모집관련 수당·수수료의 총액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모집인은 가공의 보험계약을 작성해 수당·수수료와 납입보험료의 차액을 수취한 후 계약 해지하는 방법이다.

금융 당국은 모호했던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수수료를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수수료를 나눌 때 연간 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상 가져가게 하고,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 이상 높게 책정되도록 설계하여 분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선지급 방식은 1차년 900만원, 2차년도에 100만원으로 총 100만원을 받았다면, 분할지급 방식은 1차년 600만원, 2차년 450만원으로 총 1050만원을 받는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법규상 정한 해약공제액(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상한선을 뜻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추면 보험가입자는 해약 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며 보험료도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장성보험 가운데 ‘저축 성격’을 띈 보험료에 대해선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한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저축 성격의 보험료에는 저축성보험 수준의 낮은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갱신형 및 재가입형 보험상품에 과다 책정되던 사업비(계약체결비용)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판매하게 하는 원인이 되던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대면 채널의 경우 내년부터, 비대면 채널은 2022년부터 각각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