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원대보다 약 9억원이나 적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7월 이후에는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2배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