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실무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자료집’ 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책자는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 ▲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우선 ‘2020학년도 현장중심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 등의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4대 추진전략과 4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4대 추진전략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 ▲대상별·유형별·수준별 학교폭력 맞춤형 대응 활동 강화 ▲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전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이에 따른 4대 추진과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 인프라 확충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학생 맞춤형 대응 활동 및 공정한 사안 처리 ▲교육공동체와의 협력적 안전체계 구축 등으로 진행된다.
또 ‘2020학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길라잡이’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을 반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2종으로 마련했다.
특히 오는 3월 1일 시행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의 조기 정착과 학교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운영 절차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관련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생님을 위한 학생 지도 관련 법률 자료집’은 교원에게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 지도와 관련한 법률적인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처음 발간해 주목된다.
자료집에는 개인정보와 정보공개 관련 법률, 교권 관련 법률, 교원 복무와 징계 관련 법률, 민원(인) 대응 관련 법률, 성 관련 법률, 아동학대 관련 법률 등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담아냈다.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3종의 학교폭력 예방 자료집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면서 "자료집이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계획 수립과 시행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