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은 올해 금산읍 음지지구 1248필지(155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일제강점기 등록된 기존 지적도면을 새롭게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로써 디지털 지적을 사용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분쟁의 갈등 해소를 위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군은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음지1,2리 마을회관에서 대상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 △사업지구 추진 배경 △추진절차 △사업 후 기대효과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사업지구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추진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사업지구 신청 후 지정되면 △사업자 선정 △일필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협의 및 결정 △면적 증·감 필지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완료할 계획이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