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신한생명은 지난 2016년 1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무배당 보험 등 6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총 334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신한생명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와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