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해 금감원 제재

흥국생명,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해 금감원 제재

기사승인 2020-01-22 17:56:56

흥국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저축성보험 계약 체결시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흥국생명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항, 제196조(과징금) 제2항의 관련법을 위반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6년 1월 6일부터 2019년 3월 26일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해 무배당 보험 등 4종의 저축성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TM)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총 130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흥국생명에 대해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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