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생명보험회사인 메트라이프생명(대표이사 송영록)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업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관련법을 위반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3월 7일부터 2018년 10월 25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 1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3억2500만원) 보다 2억42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2016년 2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4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5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음에도 해지환급금만 지급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책임준비금보다 1300만원을 과소지급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