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생명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관련법을 위반했다.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지난 2016년 3월 7일부터 2018년 12월 21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8개의 보험상품 2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5억9200만원) 보다 2억87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오렌지라이프생명에 대해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