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해 금감원 제재

DGB생명,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해 금감원 제재

기사승인 2020-01-22 19:21:31

DGB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DGB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DGB생명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관련법을 위반했다.

DGB생명은 지난 2016년 6월 9일부터 2017년 8월 3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10개의 보험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1억9300만원) 보다 78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2016년 5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26일 기간 중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3건의 계약을 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DGB생명에 대해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임원과 직원에 대해 주의 및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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