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계열 KDB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KDB생명은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KDB생명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관련법을 위반했다.
KDB생명은 지난 2016년 3월 14일부터 2018년 9월 17일 기간 중 무배당 보험 등 16개의 보험상품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6억4100만원) 보다 3억58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발각됐다.
또 2017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28일 기간 중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음에도 해지하는 등 5건의 계약을 보험약관상 근거 없이 해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KDB생명에 대해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임원과 직원에 대해 주의 및 자율처리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