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규제샌드 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민간접수기구 신설 및 6개월의 실증기간 폐지 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샌드 박스는 지난해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해,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으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고,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신청과정에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무조정실 및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유사・동일과제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첨예한 이해관계로 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현행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를 타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은 “(앞으로) 기존 4개 분야 외에도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적용 분야를 확대해 전문적 대응을 강화해나가고, 규제 소관 부처의 규제개선 노력이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