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문자 스미싱, 불법 스팸전화 주의하세요”

“설 연휴에 문자 스미싱, 불법 스팸전화 주의하세요”

의심스러운 URL은 열어보지 않고, 의심전화 콜백도 주의

기사승인 2020-01-26 04:00:01

 
감사 및 안부인사로 마음을 주고받는 설 명절에 문자 스미싱과 국제스팸 전화 등 휴대폰을 통한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팸 차단 앱 ‘후후’를 운영하는 후후앤컴퍼니는 설 연휴에 ‘택배배송’, ‘설날덕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스미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스미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법을 설명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정보를 빼내는 사기를 의미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수법이다.

후후는 특히 명절 연휴 발생하는 스미싱 유형으로는 명절 전후에 급증하는 택배 등을 위장한 ‘택배 배송조회’, ‘택배 접수확인’ 등 택배 업체 사칭 문자 유형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2018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 달 사이 탐지된 스미싱 문자는 하루 평균 12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96%가 택배회사를 사칭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문자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한다는 점을 악용해 ‘새해인사’와 같은 문구로 사용자를 속이는 문자를 전송하여 악성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기도 해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악질 사기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URL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하지 않기’를 설정하는 등 스마트폰 보안 강화와 소액결제 수준을 낮추는 사전 대비도 필요하다. 

또 모바일백신, 스미싱 차단 앱 등을 설치하고, 실시간 탐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악성 앱 설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SK텔링크는 국제전화를 통한 국제 스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칫 잘못하면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로 인한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 사기까지 당할 수 있다. 

국제 스팸은 해외에서 한국으로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비정상적인 전화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다. 실제 00700이 차단한 국제 스팸의 대부분이 ‘원링 스팸’을 이용한 통화 사기로 나타났으며, 이어 불법도박, 대출권유 등의 광고성 스팸과 보이스 피싱이 뒤를 이었다.

원링 스팸의 경우 ‘00X-678-XXXXXXX’ 등의 번호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무작위 전화를 발신해 벨을 1~2회 울린 후 끊은 뒤 수신자로 하여금 다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이다. 부재중 통화기록만 보고 콜백을 하게 되면 비싼 국제전화 통화료뿐 아니라 부가 서비스 이용료까지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685’, ‘675’, ‘676’, ‘678’, 등 생소한 국가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걸려올 경우 원링 스팸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재중 전화를 걸기 전 전화번호의 국가번호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면 바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고 전화가 끊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SK텔링크는 2019년 한 해 국제전화 서비스 '00700'이 차단한 스팸 전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스팸 전화를 가장 많이 건 국가 톱 10을 공개했다. 국제 전화 스팸 발신 1위 국가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전체 15%, 국가 번호 678)였고 2위는 사모아(14%, 국가번호 685), 3위 파푸아뉴기니(11%, 국가번호 675), 4위 통가(9%, 국가번호 676), 5위 나우루(8%, 국가번호 674) 순이었다.

SK텔링크 측은 “감사 및 안부인사 등으로 국제전화 이용 빈도가 급증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제 스팸전화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들을 특별감시국으로 지정해 24시간 감시와 차단에 힘쓰는 한편, 국제전화 이용고객들에게 스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나 콜센터(118)를 이용하면 휴대전화에 걸려오는 발신번호의 조작 여부를 알 수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 사이버금융범죄 예방정보를 참고해도 도움이 된다.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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