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선임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대카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했다.
현대카드는 자사 임원이 2017년 10월 1일 A회사에 재선임됐음에도 겸직에 대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현대카드에 대해 과태로 5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해당 임원에 대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으로 제재 조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