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을 선거운동기간위반에 따라 경고조치했다.
28일 익산선관위에 따르면 조 의장은 지난 7일 익산시 함열읍에서 진행된 이춘석 국회의원 의정보고대회 진행을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선관위는 지난 22일 제보에 따라 조 의장의 발언내용을 조사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가 적용한 위반 항목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 의장은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의정보고대회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것만 보고하는 자리다"고 조 의장의 지지발언을 관련법 위반으로 봤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어 열린 8일 웅포면 보고대회에서의 발언은 통상적인 내용으로 보고 문제삼지 않았다. 이날 조 의장은 "이춘석 의원이 더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집행한 '서면 경고' 구체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익산=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