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및 데이터3법 공포안 둥을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주요 법안에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확대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지휘권을 폐지 및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등 권한을 줄였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업이 수집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중앙행정기관장은 공익 침해 행위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미리 통지하도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