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하게 됐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에 따라 축사 1천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완료, 1천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축산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는 12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또 퇴비 부숙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아직 컨설팅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시․군청 축산과에 문의하면 사전검사를 통한 농장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농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성재 전북도 축산과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 농가들도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이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