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위험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2분기 도입

금융위, 금리위험 이전하는 공동재보험 2분기 도입

기사승인 2020-01-30 16:05:40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감축·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제도가 도입된다.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보험사는 보험위험, 금리위험 등 보험상품에 내재된 모든 위험을 시장기능을 통해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재무건정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재보험’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뜻한다. 이 경우 원보험사가 보험상품에 내재된 손실위험을 재보험사에게 전가하고, 재보험사는 전가받은 위험(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에 대해 원보험사와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 하락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은 가용 자본을 늘리는 수단인 반면 공동재보험은 요구자본을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재무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공동재보험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외국 재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처리방식도 명확화한다. 원보험사는 차액을 선급비용(자산)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비용처리하며, 재보험사는 선수수익(부채)으로 인식한 후 계약기간동안 상각해 이익처리한다. 다만 변형된 공동재보험의 경우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원보험사는 지급경비(사업비)로 재보험사는 수입경비(사업비)로 처리한다.

또 지급여력제도(RBC)도 개선된다. 당국은 공동재보험 거래를 통해 금리위험을 재보험사에 전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보험사 금리위험 산출시 제외하거나 일반적 공동재보험의 경우 운용자산의 재보험사로의 이전에 따른 신용위험을 원보험사에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동재보험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당국은 제도 도입초기 편법적 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감독당국에 사후보고하도록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재보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등 규정변경예고기간 중 실무 TF를 운영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의견을 최종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고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대비해 검토가능한 모든 보험부채 구조조정방안(재매입, 계약이전 등)에 대해서도 허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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