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은행 경영진 징계 문제를 두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이목이 몰리고 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윤 원장의 ‘징계수위’ 결재와 은 위원장의 ‘통보시점’에 따라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제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조치안을 두고 감독당국과 제재대상 양측의 의견을 들어본 후 적정한 제재수준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2시부터 열린 제재심은 저녁 8시 35분께 종료됐으며,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통보된 ‘문책경고’ 조치 의견을 확정했다. 또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이 마무리 되면서 향후 두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제재대상 통보의 과정만 남겨두게 됐다.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결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는 금융의 의결 및 증선위 심의를 거쳐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의 최종 결제권자는 제재의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다”며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의 결재로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에서 결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문책경고’를 윤 원장이 결재할 경우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현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새로 맡을 수 없다.
그럴 경우 오는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이 힘들어지고, 함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정태 회장에 이어 지주회장에 도전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다. 이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험을 불러온다.
금융권에서는 키코사태 등을 통해 보여온 소비자 보호 기조를 볼 때 윤 원장이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가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지배구조에 위험으로 실제 작용하기 까지는 금융위의 제재 ‘통보시점’과 ‘법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먼저 금융위의 의결을 거친 기관제재의 통보시점이다. 통상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 사건에 대한 임원과 기관제재가 확정되면 이를 동시에 통보하고, 제재는 통보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위의 기관제재 결정과 통보가 지연될 경우 임원에 대한 제재도 통보가 늦춰지게 된다.
손 회장의 연임이 오는 3월 주총에서 결정되는 만큼 금융위의 통보가 주총 이후로 지연되면 손 회장은 중징계를 받고도 새로운 회장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게 된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윤 원장과 달리 親시장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금융산업의 증진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상당하다.
여기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이 당국의 징계결정에 불복할 수 도 있다. 법원에 제재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재의 효력을 중지시키고,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당국의 징계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
한편 서로 다른 성향을 보여온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의 공조가 이번 제재 처리를 두고 틀어지는 조짐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윤 원장을 상대로 “금융위 눈치를 보지 말고 최고경영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촉구해 이러한 우려를 방증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