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 1+1’ 제도가 계류하면서 각 브랜드간 분쟁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다.
가맹사업 1+1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하는 제도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종합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제도 도입 배경은 유명 브랜드가 생기면 이와 비슷한 상품 로고나 표지, 메뉴,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가맹사업자들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이같은 ‘미투’ 브랜드의 난립은 기존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장에 진출하는 가맹점주까지 피해를 준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40% 가량이 2년 안에 폐업한다. 가맹본부 경험이 없어 매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품목 납품마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가맹점 모집 후 초기 계약 비용만 받고 관리에 소홀한 브랜드도 많다.
그러나 연내로 예정됐던 법 개정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유사·동일 브랜드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스몰비어 프랜차이즈 ‘봉구비어’는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봉구통닭 측은 ‘봉구’라는 이름을 쓴다는 이유로 유사 상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봉구통닭 측은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스몰비어 등의 주점업체가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라면 몰라도 치킨 업종 브랜드를 봉구비어의 미투 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봉구비어는 이미 지난해 12월 봉구통닭의 상표 등록이 거절된 만큼, 봉구비어 이미지에 편승하기 위함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봉구비어 측의 이의결정서에 따르면 ▲출원상표와 선등록·사용서비스표가 유사하며 ▲출원상표의 전부와 선등록·사용서비스표의 사용상품인 스몰비어 맥주집이 유사하거나 밀접한 점 ▲봉구통닭의 출원인이 봉구비어 서울·경기동북부 지역 가맹점을 관리했던 지역본부의 대표자인 점 등으로 봉구통닭의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앞서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과 ‘일차돌’은 상표건 침해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후발주자인 일차돌이 먼저 상표를 등록한 이차돌의 사이드 메뉴와 인테리어를 유사하게 따라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관련된 법적 공방에서 서울지방법원은 “일차돌이라는 상호명은 유지하되, 이차돌을 모방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이드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차돌과 일차돌은 표지와 인테리어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기획 프랜차이즈라고 불리우는 브랜드들은 카스테라, 생과일 쥬스 등 업계 트렌드에 따라 생겨나 가입비 등으로 수익을 불린 뒤 정작 가맹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가맹사업 1+1 제도는 이같은 무분별한 브랜드 난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법 개정이 계류되고 있어 비슷한 형태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