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찰 출두요…국토교통부, 집값 담합 등 수사한다

부동산 경찰 출두요…국토교통부, 집값 담합 등 수사한다

기사승인 2020-02-04 14:06:33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이상거래를 전담해 집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한다. 확대 개편된 특사경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집값 담합'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밝혔다. 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해 고강도 집중 조사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로서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집값 담합,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현재 6명의 특사경을 지명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있지만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겸직 하다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많았다. 이번에 설치되는 불법행위대응반은 전담 특사경을 배치한다.

아울러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480여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특사경 인원은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명~15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인중개사업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집값담합'은 형사 처벌(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 때문에 특사경 수사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법 시행 즉시 모든 유형별 집값담합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대응반을 지원하는 실거래 상설조사팀도 꾸려진다.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감정원 직원 40명이 투입된다. 상설조사팀은 본사와 전국 30여개 지사가 참여해 전국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기간이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에 따라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시 해제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 된다. 

3월부터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부는 '고강도 조사 대상' 지역을 21일부터 총 31곳으로 확대한다. 종전 서울시 25개 구에 더해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 등 6곳이 추가 된다.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의심거래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 시행되면 고강도 집중 조사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매매계약이 끝나기 전에라도 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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