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별 주거 공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과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를 주장했고, 군소 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반값 아파트 공급’과 ‘세입자 보호’ 등을 통해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이 목표"=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의 핵심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융 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세부 공급 내용은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청년벤처타운, 신혼부부 특화단지 연계 청년·신혼부부 주택 5만호 공급 ▲광역 및 지역 거점 구도심 내 혁신지구 도시재생 사업 및 첨단복합 창업단지 조성 연계 4만호 공급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 및 국공유지에 행복주택 및 신혼희망타운 연계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경기 남양주 왕숙, 경기 고양 창릉, 경기 하남 교산, 경기 부천 대장, 인천 계양이다. 택지개발지구는 경기 시흥 거모·하중, 경기 과천, 경기 안산 장상, 경기 용인이다.
이와 함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시장 규제 다 풀겠다"=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시장 위주의 규제 완화 정책이 주를 이룬다. 현 정권이 묶어놓은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고가 주택 기준 상향조정을 통한 세금 폭탄 제거 ▲3기 신도시 전면 재검토 등이 이번 공약에 담겼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의 경우 공공임대 비율 확대나 각종 부담금 부과 등 기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닌, 단지 내 공원 녹지 및 도로 등의 시설들을 설계하거나 인허가 간소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담대 기준을 완화해서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들을 위해 청년주택을 특화 및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는 내용이다. 기존 임대·원룸·아파트·단독주택형 뿐만 아니라 학세권·역세권·숲세권 등 취향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민주평화당 주거 공약의 핵심은 ‘반값 아파트’이다.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총 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 안정과 더불어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 주택이다.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도 세수 증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평화당은 ▲반값아파트 특별법(토지임대건물임대법) 부활 ▲공공택지 의무 공영개발과 공공성 강화 ▲20평 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정의당 "세입자 보호가 최우선"=정의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 ▲선제·포괄적 투기 억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각각 살펴보면 정의당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토록 해 정책 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또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전월세 물가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9년까지 늘린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공영 개발해 토지비를 낮추고 분양원가 공개로 건축비도 낮춘다. 공영개발을 통한 택지·건축비 거품 제거,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방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 도입을 통해 공공 분양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세를 사는 19~29세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청년 주거지원 수당도 지급하고,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는 기초자산 3000만~5000만원을 주는 ‘청년사회상속제’도 내걸었다.
아울러 주택 보유세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80%까지 올리고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해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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