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으로 17억원 아파트 매입…서울 부동산 불법 거래 대거 적발

5000만원으로 17억원 아파트 매입…서울 부동산 불법 거래 대거 적발

기사승인 2020-02-04 17:17:44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서울에서 자금출처 불분명, 편법·불법 증여, 주택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 의심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강남4구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은 부동산 의심 거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총 1333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고 소명을 들으면서 검토했다.

지역별 의심거래 건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가 50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서울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이 158건으로 12%, 그 외 17개 구가 667건으로 50%였다. 거래금액 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이 475건으로 36%였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이 353건으로 26%, 6억원 미만이 505건으로 38%였다.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130건이었다.

예컨대 A씨는 자기자금 5000만원만 가지고 17억원 짜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지난해 8월 매수했다. 그는 신용대출 1억5000만원, 전세보증금 9억5000만원에 더해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쓰지 않고 5억5000만원을 받아 집을 샀다.

투기 지역에서 금지된 주택구입목적의 기업자금 대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파악됐다.

소매업 법인인 B법인은 지난 해 7월 강남구에 있는 25억원 규모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수했다. B법인은 이 시기에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대출(주택담보대출)을 19억원 받았는데,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물권을 보유하고,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C씨는 지난해 8월 분양받은 4억5000만원 짜리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를 두 달 후인 10월 지인인 D씨 명의로 변경했다. D씨는 주택자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C씨가 납부했다. 이후 명의 변경과 함께 C씨는 D씨에게 2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아파트에 거주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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