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한 동양생명 제재

금감원,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한 동양생명 제재

기사승인 2020-02-04 18:20:45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경영하고 있는 동양생명이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보험계약자 동의 자필서명을 미이행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보험상품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자필서명을 받지않아 불법을 저질렀다. 동양생명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했다.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2월 6일부터 2019년 3월 26일 기간 중 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또 설계사 B씨는 지난 2015년 11월30일부터 2016년 1월21일 기간 중 보험계약자 ㄱ씨 등 8명으로부터 자필서명이 필요하지만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해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동양생명 설계사에 대해 과태료 210만원~51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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