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라이나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또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했다.
라이나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1월 16일부터 2017년 11월 17일 기간 중 모집한 43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또 설계사 B씨는 지난 2015년 3월11일부터 2016년 11월29일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인 ㄴ씨 등 4명의 동의 없이 임의로 5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라이나생명 설계사 3명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530만원을 부과 및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