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푸본현대생명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푸본현대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푸본현대생명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푸본현대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9월 23일 기간 중 모집한 10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푸본현대생명 설계사에게 과태료 280만원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