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DB생명보험이 보험업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DB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에 대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누락했다. DB생명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DB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A씨 등 3명은 지난 2016년 4월 18일부터 2016년 11월 28일 기간 중 모집한 5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DB생명 설계사 3명에게 과태료 20만원~8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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