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종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지원

새마을금고, 신종코로나 피해고객 금융지원

기사승인 2020-02-05 17:31:43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새마을금고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섰다.

새마을금고는 입원·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 사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감영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과 자영업자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우선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한도는 500억원이다.

또한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가능하다. 원리금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유예할 수 있다. 

피해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 내외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들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달부터 7월까지 6개월분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므로 납입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래하는 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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