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 공천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법 증여를 저지른 후보를 배제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연우 공관위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최 위원은 “부동산 투기, 불법 증식, 불법 증여,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이면서 국민적 박탈감을 주는 불법 증여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고의적 원정 출산, 병역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도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한 차례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됐으면 공천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최 위원은 "납세 의무 회피를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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