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받아서 불법 재임대…국토부, 단속 강화한다

공공임대 받아서 불법 재임대…국토부, 단속 강화한다

기사승인 2020-02-06 09:05:51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 이달 21일부터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다른 이에게 재임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속 강도가 높아진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임대 불법 전대(재임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특별법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에 다른 이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공공임대 입주자 외 다른 거주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년에 한 번씩 공공주택 거주실태 정기조사나 수시조사를 통해 공공임대에 자격을 갖춘 입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단속 공무원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만 확인할 권한을 부여해 왔다. 실태 조사 때 입주자 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도 입주자의 가족이라고 둘러대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공공임대 입주자가 집을 쪼개거나 방 한 칸을 떼어내 다른 이에게 불법으로 재임대를 해도 이를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주실태 조사 시 공무원이 해당 주택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의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15년 83건, 2016년 245건, 2017년 106건, 2018년 43건 등 최근 4년간 총 477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전대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했거나,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지만, 앞으론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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