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홍석원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는 건전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법인을 대상으로 2020년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실시해 법인의 기업활동에 방해가 없도록 하며, 각종 지방세 신고안내 등 적극적인 세무상담으로 기업애로사항과 규제혁신 발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세무조사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선정한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권리 구제 방안안내 등으로 납세자권리를 강화한다.
한편, 당진시는 성실납세,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과 신설 제조업 법인 등에 대하여는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업친화형 세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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