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재보험, 보험사를 위한 보험

[알기쉬운 경제] 재보험, 보험사를 위한 보험

기사승인 2020-02-08 05:00:00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이르면 4월 보험사의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된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이에 재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 즉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보험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준다. 하지만 대형사고라도 연달아 터지면 한 보험사가 파산위기에 놓일 수 있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보험사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된다. 이때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는 또 다른 보험사일 수도 있고 재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재보험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분기마다 RBC비율을 점검한다. RBC비율은 ‘위험기준자기자본’이라는 의미로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의 보험금 요청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RBC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보험사는 안정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재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담보력 부족으로 인해 대형위험 또는 신종위험의 인수를 거절한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지고 보험의 사회보장적인 공익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대형 보험계약도 일단은 인수를 하고 위험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 자사가 부담할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정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위험은 재보험사에 보험 계약을 해 위험부담을 경감시킨다.

재보험 종목으로는 재산종합보험, 기술보험, 선박보험, 항공기단보험, 특종보험으로 나눠진다. 재산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풍수해 그리고 이로인한 휴업손실과 배상책임까지 기업체가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포괄적으로 담보한다.

기술보험은 대형 플랜트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에 대한 위험관리와 보험 담보를 제공한다. 선박보험은 선박의 화재, 폭발, 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 재산손해를 담보한다. 항공기단보험은 항공기 기체 및 승객 배상책임 등을 담보한다. 특종보험은 날씨보험, 행사취소보험, 동물보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위험을 담보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험 소비자 즉 고객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불능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큰 피해를 보게된다. 보험사가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이 같은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재보험회사가 인수한 책임분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보험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보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인 설비투자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형 제조업체, 건설 프로젝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보장을 통해 국가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위험규모가 큰 자연재해와 신종 위협, 각종 배상책임 등 예기치 못한 재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담보함으로써 경영 안정성을 높여준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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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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