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26년 만에 합법적으로 젓새우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강화도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26척이 총허용어획량(TAC) 범위 내에서 합법적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강화 해역에 배정된 젓새우 총어획량은 2420t이다.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은 1994년 관계법령 개정으로 그물코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젓새우를 잡을 수 없게 됐다.
그동안 인천시는 젓새우 조업 어민의 고충을 고려해 시험어업이나 한시어업 형태로 임시조업만 허용해 왔다.
가을철 강화해역에서 잡히는 젓새우는 전국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는 어종으로 인천의 대표 수산물 중 하나다.
최근 5년간 젓새우 위판량은 2015년 618t, 2016년 1608t, 2017년 1375t, 2018년 1155t, 2109년 1040t이다. 위판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77억7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