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보험대리점 피플라이프가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해 보험계약자를 속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 피플라이프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피플라이프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
보험대리점 피플라이프 소속 보험설계사 A씨 등 2명은 지난 2016년 6월 29일부터 2016년 8월 30일 기간 중 4건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피플라이프에 대해 과태료 560만원과 소속 설계사 2명에게 과태료 70만원~210만원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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