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수백만원 유용한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금감원, 보험료 수백만원 유용한 현대해상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기사승인 2020-02-10 19:03:56

[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 소속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 수백만원을 유용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모집과 관련해 받은 보험료 등을 다른 용도에 유용하면 안된다. 하지만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는 보험업법 제84조 및 제86조를 위반했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1일 보험계약자 ㄱ씨 등 93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578만870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현대해상 소속 설계사 A씨를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를 건의했다.

rokmc4390@kukinews.com

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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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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