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0일 (금)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됐다

'성전환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법적 '여성' 됐다

기사승인 2020-02-11 09:41:53 업데이트 2020-02-11 09:43:58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강제 전역 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가 법원에 낸 성별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변 전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전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은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육군도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여군을 앞세워 변 전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처럼 낙인찍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전 하사는 다가올 국방부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 차별·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해 휴가 기간에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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