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부동산 거래 때 중개보수 기재를 의무화하려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공인중개사들의 강한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조례상 중개보수 상한과 합의된 중개보수(매도인·매수인), 지급시기 등이 추가됐었다.
기존 확인·설명서에도 중개보수 항목은 있지만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만 기재한 뒤 잔금일에 정확한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서로 확인하도록 해 수수료 체계를 투명화하고, 이를 통해 중개보수도 현실화하려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초 계획안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11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초 계획안과는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아마 이번주중으로 수정된 결과가 나올 거다. 현재 법제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개사와 소비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도입 취지와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과 일부 소비자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의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중개사와 소비자 양측 모두에게 부작용을 낳을 거란 우려에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중개사법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없을 시 중개보수를 잔금 지급 시 이와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 후에도 중도금이나 잔금 치루는 경우, 명의 변경, 계약 파기나 거래금액 조정 등의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라며 "이를 계약서 작성 시 확정하면 만에 하나 일부 중개사는 그 이후 직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당초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협회 관계자는 "요즘엔 공동중개가 일반적이다. 매매의 경우 매도 쪽과 매수 쪽 중개사가 각각 손님을 데려와서 계약서를 쓴다"며 "문제는 만약 계약서 확인 단계에서 중개보수 금액이 다를 경우 중개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asj0525@kukinews.com